자주 묻는 질문

뒤로가기
제목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작성자 마츠카제 코리아(ip:)

작성일 2018-06-19 11:43:14

조회 448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중복되어 발생될 수 없습니다.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2항에 의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마츠카제에서는 세금계산서 한가지 수단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 02-2625-2333 MON-FRI: AM 9:00 ~ PM 6:00
    (WEEKEND, HOLIDAY CLOSED)
  • 국민079801-04-188921
    HOLDER : 주식회사 마츠카제(matsukaze)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
TOP